김씨 등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강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들은 1930년 근처에 양천제라는 둑이 설치되면서 하천구역에 포함돼 ‘둔치’로 분류됐지만, 김씨 등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1971년 이 지역이 하천구역으로 인정되면서 국유지가 됐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마저도 모른 채 20여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1989년 이 땅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김씨 등은 비로소 땅이 국가에 귀속됐음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 등은 1990년대 중반 삶의 터전을 돌려달라며 환매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2003년 30여년 전 받지 못한 손실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971년 하천법에 따라 강서구 마곡동의 개인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바뀐 김아무개씨 등 113명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방의 제외지(둔치)로 등기된 사유 토지가 1971년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국유로 됐고, 서울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 당시 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며 인근 땅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해 440여만~9억여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