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디·작가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동근 판사는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를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 등으로 묘사해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한국방송> 드라마 <서울 1945>의 윤창범 피디와 이한호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드라마에서 구체적인 거짓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이 친일파나 여운형 암살의 배후자로 묘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예술 활동의 자유는 역사적 인물인 고인들의 인격권 보호에 우선해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사소한 부분이 아닌 드라마 전체를 기준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9월 방송된 <서울 1945>는 8·15 광복과 6·25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이념 갈등을 다룬 드라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장 전 총리의 딸 장병혜씨는 “고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윤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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