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넘는 음식점 대상
‘중국산 찐쌀’로 지은 밥을 내놓는 음식점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중국산 찐쌀은 쪄서 말린 뒤 들여오는 쌀로, 유해한 표백제나 방부제가 검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100㎡(30평) 이상 중·소형 일반음식점들은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 후 식사류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고, 수입 국가명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공깃밥은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다만 원형을 잃은 죽·쌀떡볶이·쌀국수·식혜 등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국산 쌀의 반값인 중국산 찐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1천원 김밥을 비롯해, 비빔밥, 각종 국밥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 이승용 식품정책팀장은 “시행령은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김밥이나 비빔밥 등 구체적 메뉴는 따로 검토할 것”이라며 “추후 ‘유권해석’을 담은 안내책자로 음식점들에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세 분식점들도 사각지대로 남았다. 100㎡ 이상 일반음식점은 11만7천여곳으로 전체의 20% 가량이다. 또 분식점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을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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