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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기 지급 성과급은 임금” 법원, 퇴직금 산정 판결

등록 2007-06-28 20: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상철)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아무개씨 등 2명이 기자재 수입·판매사인 ㅂ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ㅂ사는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최씨 등은 입사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며 “성과급이 해마다 달랐어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성과급을 받아왔다는 점에 비춰 ‘임금’으로 봐야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 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으로 생기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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