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최완주)는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교복 업체의 담합으로 자녀 교복을 비싸게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에스케이 네트웍스, 새한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등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해 학부모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넘는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교복업체 3곳은 3년 동안 전국대리점 대표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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