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설문항목 문제 많았다”
노동부가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입법 추진 방향과 다르게 나오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일부 적용하는 데 대해 레미콘 지입차주와 학습지 교사들은 각각 79%와 72%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데 반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12%만이 찬성했다. 또 ‘권익대변을 위한 단체설립 및 교섭권한 부여’에 대해서도 경기보조원들은 10%만이 찬성해, 레미콘 지입차주(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5~11일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경기보조원 등 네 직종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와 달리, 당시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만 노동관계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실제 정부는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경기보조원만을 ‘간주 근로자’로 규정해 노동조합법 상 노동삼권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담당자는 “근로자에 가장 가까운 경기보조원들의 반대가 높게 나와서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보고서를 공개한 이경재 의원은 “노동부가 (국회의원의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정부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논란을 빚더니, 이번엔 실태조사 결과조차 구미에 들지 않는다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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