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외압 의혹수사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8일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장희곤(44) 전 남대문서장을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범죄의 소명이 있고, 장 전 서장의 지위와 이번 수사과정에서의 행적, 그 이후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27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며, 밤 11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떠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2일 <국민일보> 기자로부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 전 과장 등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4월24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수사팀에게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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