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려 법원에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한차례 기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한차례 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처음 청구한 영장보다 압수수색 범위가 특정돼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언제 첫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영장 기각 사유는) 법원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서울 길음동 뉴타운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서류 뭉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2005년 8~9월 재개발조합장에 정아무개(65)씨가 당선되도록 돕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잡고 지난 2월부터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2월 초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조합장 선거를 앞둔 때 금품을 건넨 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내용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회신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압수수색 당시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 2월 성북사업소 압수수색으로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검찰에서 8월에 인사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한 지 4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으니 우리도 마음만 먹었다면 대비는 해놓지 않았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전정윤 김지은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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