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비행 중 우박을 맞아 동체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사고와 관련해 제작사인 에어버스사에 정부의 안전개선 권고 조처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1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동체 파손의 경우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곧 레이돔(항공기 앞부분 레이다 덮개) 이탈방지 방안 강구, 레이돔 잠금장치의 수와 재질·강도 개선 등 동체 구조와 비행안전 절차 보완을 포함한 6건의 안전개선 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보잉사의 B777 항공기에는 레이돔 이탈 방지를 위해 모두 16개의 고정볼트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사고기인 에어버스사의 A321 항공기에는 2개의 잠금장치만 사용되고, 비행교범에 레이돔 이탈에 대비한 비상착륙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에어버스사 A321 기종인 아시아나항공 8942편은 지난해 6월9일 제주공항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비행하던 중 경기도 일죽 부근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동체 앞 부분의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고 조종실 유리창이 파손돼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