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방안은 마련못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으나 구체적인 권고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 및 사형 폐지 국제규약 가입 △사형 폐지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평화시 폐지 및 전시 유지 등 세 가지 사형제 폐지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려, 다음 회의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흥록 비상임위원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감형·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학 비상임위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 존치만 못하다”며 “사형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하고, 범죄자에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으면 사형제 폐지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호준 상임위원은 “현재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 제도의 존치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형제도 개선을 10대 인권현안 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이 법안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뼈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78개 나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국제사면위원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 2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78개 나라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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