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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전에 퇴직자 장관확인뒤 취업은 정당”

등록 2007-07-01 2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에 소속 행정기관 장관의 확인을 받아 사기업에 취업한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박아무개씨가, 시행령 개정 뒤 공직자윤리위의 의견에 따라 장관이 다시 해당 업체에 자신의 해임을 요청하자 장관과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위반 심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에는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영리 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 뒤 2년 동안 퇴직 전 일정 기간 안에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되,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취업제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06년 11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과장이었던 박씨는 2005년 명예퇴직한 뒤 곧바로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장관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장관은 박씨의 취업이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공직자윤리위의 지적에 따라 2006년 11월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청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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