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아무개씨는 지난 1983년 6월 2억2600여만원에 산 아파트를 2004년 10월 8억원에 팔았다. 성남시 수정구에 별장을 한 채 가지고 있었던 ㅎ씨는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서울 용산세무서에 냈다.
하지만 용산세무서는 ㅎ씨가 낸 세금 외에 1억7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별장도 주택이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ㅎ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일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의 ‘주택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도 소득세법으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ㅎ씨의 건물은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 등의 용도로 쓰였던 점에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별장’이지만, 언제든지 집으로 쓸 수 있게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의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 위해 별장을 주택과 달리 보는 것일 뿐”이라며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별장용 건물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면 ‘1가구 1주택’으로 취급해 온 세무당국의 관행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별장에 대한 취득·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에 적용하지만, ㅎ씨는 성남시 건물에 대해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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