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피고쪽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자신의 둘째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은 상식과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은 채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직접 찾아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을 모으거나 청계산으로 이동해 폭행한 과정 등을 볼 때 상당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김 회장이 이를 주도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내용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김 회장이 부인한 쇠파이프 폭행 및 전기충격기 위협 혐의와 관련해서는 “쇠파이프로 등을 맞았다는 조아무개씨의 진술, 전기충격기로 위협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김 회장이 쇠파이프로 조씨의 등을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쪽은 1심 판결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법률상 감경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선고 형량도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 기소된 진아무개 한화그룹 경호과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협력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유흥업소 사장 장아무개씨와 장씨가 동원한 윤아무개씨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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