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지난해 12월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제3차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최아무개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7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6일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 명동과 을지로 등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전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씨 등 6명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준항고·재항고까지 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채증 분석을 다시 하고, 집회의 주최 책임자들까지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소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참가자 5명은 불구속 입건하도록 경찰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