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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이유 로비’ 염동연 의원·서경석 목사 기소

등록 2007-07-03 20:31수정 2007-07-03 23:55

‘제이유 로비’ 수사 결과
‘제이유 로비’ 수사 결과
검찰, 이부영 전 의원·언론사 사장·부장도
“공정위 관련 의혹·정치권 돈 유입 계속 수사”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일 염동연(61) 중도통합민주당 의원과 서경석(59) 목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주수도(51·구속)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고,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의 ‘저주파 자극기’ 4억여원어치를 제이유에 납품하도록 알선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염 의원이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에 나서면서 제이유 쪽 인사에게서 700만원을 받았으며, 제이유 사건과 별개로 2004년 총선 때에도 한 건설회사로부터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제이유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해 전형수 당시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제이유가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인 ‘나눔과 기쁨’에 5억1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제이유로부터 7억여원과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사장, 제이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임아무개(47) 전 <에스비에스>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주 회장도 2005년 12월 영업정지 뒤 이재순(49)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가족 등 84명의 사업자들에게 18억7500여만원의 특혜 수당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이유 로비 사건과 관련해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공정위 관련 유착 비리 의혹과 브로커들이 받은 돈의 정·관계 유입 여부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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