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새만금소송)’의 조정권고안을 오는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10일 “오는 12일 원고인 환경단체쪽과 피고인 농림부, 피고 보조참고인 전라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입장차를 조율한 뒤 17일 조정권고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권고안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라며 “경제성이나 수질문제 등 세세한 쟁점보다 새만금사업을 큰 틀에서 조망하고, 소송당사자들에게 판결이 선고되기 앞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의기간으로 둔 2월2일까지 원·피고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조정권고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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