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전공 법률가 양성은 긍정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는 법전과 판례에만 집착하는 ‘수험 법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의 법률 전문가를 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독학으로 ‘등용문’에 오를 수 있었던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로스쿨이 도입되면 대학 4년에 대학원 3년까지, 모두 7년 동안 비싼 등록금을 ‘투자’하며 버텨야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제도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각 로스쿨이 스스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 기준은 장학제도에 대한 고려가 턱없이 부족해 “로스쿨이 가진자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양질의 변호사가 ‘양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애초에 로스쿨이 핵심적인 사법개혁안으로 논의된 데는, 이 제도를 통해 현행 연 1천명 수준의 변호사 수를 3천명 정도로 늘려 과점 형태로 유지된 법률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깨보자는 의도도 있었으나, 로스쿨 정원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이 현재의 로스쿨법에 반대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사법시험 제도로는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조계가 부유층 자제들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크다”며 “현재도 고시열풍이 대단한데, 로스쿨 도입으로 인문학부 등 대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김태규 권태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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