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 통과 이후 법조인력 선발·양성제도
내년 10월 설치할 대학 최종 발표
입학 정원 정해지지 않아 공방 예상
내년 10월 설치할 대학 최종 발표
입학 정원 정해지지 않아 공방 예상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3년제 석사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연다.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조인력 선발·양성 제도가 확 바뀌는 것이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 로스쿨 도입을 검토한 때로부터는 12년 만의 일이다.
■ 선발 기준·일정=우선 법조인 선발 제도가 달라진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법학 적성시험’에 합격해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적성시험은 법률 문제가 아닌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논술로 이뤄진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법학 교육을 받음으로써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로스쿨 입학생의 전공 분야에도 제한을 두었다. 법안을 보면, 로스쿨 입학자 가운데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입학자 가운데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입학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예정대로 로스쿨이 순조롭게 도입될 경우 첫 졸업생은 2012년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올 9월부터 대학으로부터 로스쿨 설치 신청을 받은 뒤 현지조사,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설치 인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학적성 시험은 내년 8월 치른다.
■ 쟁점=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정원 문제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따로 정원을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대한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도 협의 주체로 규정됐다.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는 ‘의견만 제출’하도록 손질되긴 했지만,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설치 실무를 맡을 법학교육위원회를 이달 발족해 8월까지 총입학정원을 정할 계획이다. 지금 법안에는 학교당 입학정원 상한선(150명)만 규정돼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을 정해야 몇 개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대학 쪽은 늘어난 법률 수요에 맞춰 총 입학정원 제한을 없애고 전체 인원을 3천명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협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200여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대학 40곳에서 로스쿨을 인가받고자 2004년 이후 관련 시설·자재 등에만 2천억원 이상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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