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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보물 배포’ 백원우의원 벌금 50만원

등록 2005-03-29 10:42수정 2005-03-29 10:42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9일 총선전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보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열린우리당 백원우(시흥갑)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홍보물을 배포한 대상자들은 중앙당이나 지구당이 아닌 피고인에게 입당원서를 냈을 뿐이고 당원 명부에 기재되지도 않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원들에게만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배포한 시점이 총선 2개월 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물을 당내 후보경선뿐 아니라 총선에도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돼 사전선거운동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우리나라 정당에는 입당원서를 내면 바로 당원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17대 총선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열린우리당 시흥갑 지구당 경선을앞두고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담긴 8쪽짜리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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