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여성 투자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공인중개사 양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부 박모(37)씨를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가족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 4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3년 전 자신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문의차 찾아 온 박씨와 알게 된 뒤자신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10여차례에 걸쳐 3억1천672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최근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박씨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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