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입증할 증거없어”
검찰 “납득 못해” 항소 방침
검찰 “납득 못해” 항소 방침
법원이 제이유그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사에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국세청 고위 인사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며 주수도(51·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브로커 정아무개(46·해외도피)씨를 소개하고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의상(46) 전 제이유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6~7월께 한씨가 브로커 정씨, 정아무개 제이유네트워크 사장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국세청 로비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지만, 세 사람이 그 전에도 함께 술을 마신 점이 인정돼 한씨가 로비 목적으로 브로커 정씨를 소개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 또 ‘술자리에서 우연히 정 대표가 세무조사 얘기를 꺼냈고, 정씨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한씨의 주장을 반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브로커 정씨가 한씨에게 송금한 8천만원에 대해서도 “송금된 시기와 한씨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제이유에서 받은 1억3천만원 가운데 8천만원을 한씨한테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한씨는 정씨를 제이유에 소개한 뒤 정씨와 상의해 로비자금으로 1억3천만원을 책정해 함께 돈을 받았고, 로비 상황을 체크해 제이유에 보고하기도 했다”며 “한씨가 법정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또 “한씨가 정씨한테 송금받은 8천만원은 우리도 로비와 무관한 돈거래로 봤는데, 재판부가 왜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8천만원은 한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인 쪽에서 쟁점으로 삼았으며,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정씨와 함께 로비자금을 책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정윤 김지은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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