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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실군수만 되면 구속?…민선1~4기 모두 ‘철창’ 진기록

등록 2007-07-06 17:37

김진억(67)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5일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임실군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제도가 1995년 도입된 이래 12년 동안 단체장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선 4기 김 군수는 오물하수처리장 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2005년 10월 업자한테서 2억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민선 1~2기 이형로 군수, 3기 이철규 군수, 4기 김진억 군수 등 3명 모두가 구속된 것이다.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11월 임실 관촌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됐다. 금품수수 의혹을 받게 되자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11월 군수직을 전격 사임했다.

구속된 뒤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구속 기소처분으로 풀려난 이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중도하차로 200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8월 구속됐다.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노아무개씨가 승진할 것으로 믿었다가 탈락한 뒤 2003년 8월17일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사건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당시 ‘사삼서오’(사무관 3천만원, 서기관 5천만원)라는 말이 나돌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샀고, 공무원노조가 인사비리 척결을 내세웠지만, 아직도 비리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철규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9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전 군수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2004년 2월 사퇴했다.

임실군은 허탈한 상태다. 군수대행을 맡은 이종태 부군수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임실군의회도 “공직자와 군민들은 동요하지 말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단체장들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길어지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건설 계약 및 입찰 과정 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선행돼야 구조적인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며 “청렴계약 옴부즈만제, 민간참여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단체장 전횡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는 “정치자금법 등 법적 규제를 해도 불미스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거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라며 “돈 안 드는 선거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순천시의 경우 민선 1·2기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선 3기 조충훈 시장이 박물관 건축사업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5년 12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4년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임근 정대하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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