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예정…“기존 틀 거의 그대로” 논란 계속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수정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기존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데다 충성을 강요하는 내용도 여전히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한달여의 작업 끝에 맹세문의 문안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기법이 발효되는 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문안을 보면, 어법에 맞지 않은 ‘자랑스런’이 ‘자랑스러운’으로 바뀌었다. ‘조국과 민족’은 그동안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빼는 대신, 헌법에 표현된 ‘자유’와 ‘정의’, 2002월드컵축구로 친숙한 ‘대한민국’을 추가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또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표현은 삭제했으나, ‘충성’은 존속 의견이 많아 그대로 두었다. 행자부는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존속시켰다고 설명했으나, 보수진영이 삭제나 변경을 강하게 반대해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씨는 “수정 맹세문의 문안이 기존의 것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국기 앞에서 국민이 충성을 서약하는 내용도 변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맹세문은 국기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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