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천만원 수수혐의 구속 기소
김승연(55·구속)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6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 쪽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아무개 한화리조트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감사는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54·해외도피)씨와 함께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한화 쪽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김씨는 1억3천만원 이외에도, 4월9일 한화 쪽이 남대문서 경찰관 2명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전달해달라며 건넨 5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며 “김씨는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5천만원을 오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찰관에게 돈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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