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진훈)는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한테서 인사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부원장이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에 개입한 의심은 가지만, 김 회장이 전달했다는 뇌물 자금의 조성 경위와 포장 형태 등 김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에 대해서도 “사무실 운영비 대납의 대가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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