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60대 실랑이 벌이다 자해
대법 “노점상 2명 무죄” 확정
대법 “노점상 2명 무죄” 확정
전아무개(61)씨는 지난해 7월 오후 6시께 울산 ㅅ시장을 거닐다 파전을 파는 이아무개(65)씨에게 “파전 쟁반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했다”며 이씨의 물건을 집어던졌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옆자리 노점상의 화분도 걷어찼다. 전씨는 이씨 등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씨를 밀어 머리에 상처를 입힌 뒤 뒷걸음질치다 물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전씨는 그때부터 ‘할리우드 액션’을 펼쳤다. 전씨는 도로에 드러누워 몸을 비벼 스스로 허리에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이씨 등은 전씨를 밀쳐 허리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입은 상처는 스스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 등 노점상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씨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전씨의 상처가 이씨 등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전씨의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한 것도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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