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한화서 받은 5억8천만원 사용처 수사키로
김승연(55·구속)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보복폭행 및 수사무마 과정에 개입한 뒤 캐나다로 도피했던 ‘맘보파’ 두목 오아무개(54)씨가 이날 자진 귀국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오씨는 김욱기 한화리조트 감사 등을 통해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3~4차례에 걸쳐 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8천만원은 경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나머지 3억원은 화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한화에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한화 쪽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 오씨와 함께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한화 쪽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김씨는 1억3천만원 이외에도, 한화 쪽이 남대문서 경찰관 2명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전달해달라며 건넨 5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도 적용됐다”며 “김씨는 ‘경찰관에게 건넬 목적으로 받은 5천만원을 오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찰관에게 돈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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