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에게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통비법은 사생활 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통비법(16조)을 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이런 내용을 공개,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