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주방·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높이기로 담합해 4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CJ와 CJ라이온에는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애경산업 최아무개 대표와 LG생활건강 조아무개 상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 151억여원, 애경산업 140억여원, CJ라이온 12억여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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