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허용지역”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았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의 주민들은 바로 앞 5층 높이의 외인아파트가 헐린 뒤 그 자리에 19∼25층의 LG한강빌리지가 들어서자 지난 2002년 7월 “한강, 관악산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축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될 때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리바뷰아파트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바뷰가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외인아파트가 5층인 반면, 리바뷰는 10층이었기 때문”이라며 “GS건설 등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해 건축할 수 있고,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라 외인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한강변 아파트의 가치는 조망권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며 “위자료와 아파트 시가 하락분 100만~6천만원씩을 각 가구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