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다 적립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4천억여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은 현재 국세청과 외환은행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고검이 지난 3일 외환은행의 탈세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 직원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면서 카드 쪽 대손충당금을 금융당국 기준보다 9993억원 과다 적립해 법인세 4154억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 전·현직 경영진과 대주주인 론스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검 중부수는 금감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한 외환은행이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한쪽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검찰 고발 건과 별개로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6180억원을 과다 계상해 이를 통해 법인세 1740억원을 과다 감면받았다며 이를 징수한 상태다. 외환은행은 이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해은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울고검에서 몇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재수사할 지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할 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연합뉴스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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