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맺은 가출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성관계를 맺은 김아무개(15)양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잘 곳이 없는 김양에게 숙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씨가 김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관비를 지불한 점은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출한 김양을 만나 여관에 재워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여관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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