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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만원

등록 2005-03-29 17:55수정 2005-03-29 17:55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9일 제17대 총선 지구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39·경기 시흥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을 뿌린 대상자들이 백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입당원서를 냈을 뿐 당원명부에 등록된 정식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동안 입당원서를 내면 바로 당원으로 인정되는 관행이 있어왔고,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원서를 냈다는 점 그리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다른 선거구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데 그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이 속한 산악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원홍(63)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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