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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탄압 전력’ 교원 재임용 거부는 적법”

등록 2007-07-10 19:14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19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지방 ㅈ대 전임강사 김아무개씨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원 민주화운동을 탄압해 학생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수업을 거부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재임용 거부는 대학 내 사정과 김씨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 등에 근거한 것이라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6년 ㅈ대 체육학과 전임강사가 된 뒤부터 학생처에서 근무하면서 학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폭행하고 시위 및 집회를 해산시켜 학생들 사이에서 다른 학생처 직원 3명과 함께 ‘학생처 4인방’으로 불렸다. 학생들은 당시 문교부 종합감사로 총장이 사임하자 1988년 김씨를 포함한 교수진 50여명의 퇴진을 요구하며 해당 수업을 거부했다. 학교 쪽은 김씨가 학생들을 탄압하고 교수들의 동태를 정보기관에 보고하는 등 교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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