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 베란다
법원 “구청 과태료 부과 정당”
발코니와 베란다는 서로 다른 건축구조이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확대 해석해 베란다를 무단 변경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지붕과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아무개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처 뒤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베란다가 합법화 조처에 포함된다는 김씨의 주장은,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발코니는 층별로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아파트 등에서 집집마다 똑같이 건물 외벽으로부터 1.가량씩 튀어나오게 지어진 공간으로, ‘발코니 확장’은 이미 지어진 발코니를 터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쓰는 것이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말하며, 베란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붕을 씌우고 창을 만드는 등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그림 참조)
2005년 12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준공검사 이후라도 용적률 등과 상관없이 같은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고 스프링클러와 대피 공간을 갖춘 뒤 구청 승인을 받아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베란다는 이런 조처에서 제외됐으며, 베란다 증축은 용적률 등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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