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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용공조작등 3대 의혹 추가 조사

등록 2005-03-29 18:36수정 2005-03-29 18:36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 본격 활동나서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남관(특수수사과 건물) 4층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용공 조작·고문 의혹’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로 정해 이미 발표된 10개 개별 사건과 함께 병행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이종수 위원장(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지난 22일 회의에서 위원들이 개별적인 조사만으로는 국민적인 궁금증을 다 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10대 조사대상 사건 이외의 사건도 조사해 3대 의혹 전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 위원을 3명 추가해, ‘민간위원 대 경찰위원’ 비율을 10 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익한 명지대 교수(기록관리학),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정치외교학)를 추가로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경찰 8명, 민간인 8명인 조사관을 2개 팀으로 꾸려 개별 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팀장은 민간인과 경찰이 한개 팀씩 맡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10대 우선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으며 증언 청취 등이 쉬운 순서로 우선 조사대상 순위도 정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서울대 깃발 사건 △민청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주대오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46년 대구 민간인학살 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의혹사건 △나주부대 사건 △진보의련 사건 순이며, 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각 사건의 기초 조사를 마친 뒤 5월부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어 조사활동 과정 가운데 일부 난항도 우려된다”며 “대부분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당사자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등 명예훼손 우려를 줄여 최대한 진술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위원회는 그동안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훈령 및 규정 마련, 우선 조사대상 사건 선정, 조사관 채용과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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