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시중은행 가명계좌서 ‥“노 전대통령 조사하진 않았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9천만원을 찾아내 이를 모두 국고에 환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29일 시중은행의 가명 계좌에 보관돼 있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9천만원을 찾아내 이 가운데 57억5천만원을 과징금과 원천징수 세액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6억4천만원을 미납된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직전인 1993년 2월 ‘이두철’이라는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한 대형 은행 신탁계좌에 31억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이 계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근까지 비밀리에 보관해 왔으며, 그동안 42억9천만원의 이자가 붙어 총액이 73억9천만원이 됐다.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고 이자수익의 99%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57억5천만원을 과징금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6억4천만원만 추징금으로 납부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수상한 자금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인 이아무개씨 등을 불러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확인했다. 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 쪽도 이 돈이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따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지금까지 추징금의 78.4%에 해당하는 2075억1200만원을 납부했다. 검찰이 이날 16억4천만원을 추가로 추징함으로써 추징금 납부율은 79.56%가 됐다. 한편, 노 전 대통령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징액의 24.16%인 532억7043만원만 납부한 상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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