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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검찰쪽 위원들 양보안”

등록 2005-03-29 18:40수정 2005-03-29 18:40

검 ·경 수사권조정자문위서 ‥ “경미한 사건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 쪽 추천 위원이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쪽 추천 위원이 경찰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일부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자문위가 구체적인 결론을 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추천 위원이 낸 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독자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접수사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다는 전제 아래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둬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검사의 수사 주체와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두고서는 개정 불가 의견을 고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추천 위원은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만들되, 대통령령을 통해 중대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추천 위원 14명으로 꾸려져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13차례 회의를 열어 25개 안건 가운데, ‘긴급체포 석방 때 검사 사전지휘 폐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리권한 부여’ ‘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의무 폐지’ ‘고소·고발 사건 송치 전 지휘 최소화’ 등의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봤으나, 검사의 수사 주체·수사 지휘권을 놓고서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자문위는 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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