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게 진술서 입에 넣게 한 혐의
변호사 등록 취소 피하려는 판결” 지적
변호사 등록 취소 피하려는 판결” 지적
법원이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직 검사(<한겨레> 2006년 11월17일치 14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고려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최승록)는 13일 참고인으로 소환된 기업 임원 최아무개(56)씨에게 진술서를 입에 넣도록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독직가혹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ㄱ(41) 전 검사에게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독직가혹행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ㅈ씨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고인들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ㄱ 전 검사의 가혹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폭력 검사라는 오명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지만, 선고유예는 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수사관 ㄱ씨가 ㅈ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ㅈ씨는 지난해 피해자 최씨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계속 ㄱ 전 검사와 수사관 ㄱ씨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ㅈ씨는 지난해 11월10일 수사관 ㄱ씨가 검찰 조사에서 “ㅈ씨 혼자 최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수사관 ㄱ씨와 함께 최씨를 때린 사실과 ㄱ 전 검사의 가혹행위를 털어놨다.
ㄱ 전 검사와 수사관 ㄱ씨는 공판 과정 내내 “진술서를 삼키게 시킨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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