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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 고위간부 봐주기? 서면조사하고 ‘무죄’

등록 2007-07-13 22:39

보복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보복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택순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한화그룹 로비에 현직 경찰간부 수사개입 인정했지만...
검찰은 13일 한화그룹의 로비에 따른 현직 경찰 간부들의 수사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택순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는 ‘서면조사’나 ‘우편조사’만을 거쳐 모두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택순 경찰청장 부부가 3월18일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 유 고문의 아들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골프 약속이 보복폭행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잡혀 있었던 점을 들었다. 하지만 유 고문이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이 불거질 무렵인 5월12일 이 청장과의 골프 회동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골프장 방명록을 변조한 것에 비춰 볼 때, 이택순 청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건 청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또 유 고문이 이 청장에게 지난 3월13일부터 5월 초까지 모두 7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2차례 통화를 했지만, 모두 ‘골프 약속’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눴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홍영기 전 서울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입건유예’했다. 홍 전 청장은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에게 여러 차례 로비를 받고 남대문서로 수사를 넘기도록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사부장이 광역수사대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남대문서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들의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을 완전히 무마한 것이 아니라 이첩 결정한 것이고, 남대문서 이첩 뒤 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입건유예 처분했다.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이 수사팀을 철수시킨 것으로 구속됐다면, 그를 지휘하는 위치에서 한화 쪽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규정에 어긋나게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한 이들도 구속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이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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