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는 등 5개 항이 담긴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합의문에 담지 못하고 “상호 양보와 배려” “공동의 노력과 부담” 등의 원론적 표현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곧바로 성명을 내어 “야합해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세 주체가 또 다시 야합해 태생적 결함이 있는 비정규직법을 안정화시키려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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