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처리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새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수를 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1년 3월 하수도법 개정 이후 자발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유도해 왔지만 시설비 부담과 수요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재이용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03년 말 현재 연간 하수처리수 64억t 중 재이용된 양은 5.4%인 3.4억t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2.4억t은 하수처리장 내부에서 세척수 등으로 이용됐고 외부에서 쓴 것은 1억t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처럼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수질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올해 안에 재이용 수질 권고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내년까지 4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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