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못가고 항소심서 ‘조정’ 성립

등록 2007-07-15 19:49

“명의신탁 재산 반환청구 못해” 1심 판결
이종광 판사 “판례 변경 기대”

1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명의신탁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해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돼 이 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6일 채권자한테 집을 넘기지 않으려고 외삼촌 정아무개씨 이름으로 등기를 했던 박아무개씨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집을 되찾으려다 거부당해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빌린 돈에 이자 등을 보태 정씨에게 주기로 했으며, 정씨는 박씨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꾸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종광 판사는 지난해 6월 “명의신탁으로 인한 재산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정씨는 “조카 박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담보조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부동산실명제법과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의 원 소유권을 인정해 왔다. 이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이 탈세나 강제집행 면탈 등에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이 이전의 견해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부동산실명제의 제도적 정착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15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까지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또다른 명의신탁 사건을 통해 명의신탁 재산 반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대법 판례가 변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