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실종 어린이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및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시민단체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렇게 합의했다.
복지위는 이 법안에 대해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함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복지위 관계자가 밝혔다.
법안은 특히 일부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사 때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실종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법안은 또 실종아동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산하에 실종아동 보호 등 업무를 맡게 될 전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실종아동 예방 및 실태조사,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경찰청은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 수사, 유전자 검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업무영역도 명확히 구분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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