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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풍 앓아온 아버지 잔인하게 살해

등록 2005-03-30 07:05수정 2005-03-30 07:05

20여년간 중풍을 앓아온 아버지를 간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는 30일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친아버지를죽인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심모(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3남1녀 중 장남이었던 심씨는 8세때 부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초등학교 입학마저 포기한 채 부친을 따라다니며 건축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했다.

1993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아 한때 안정된 생활을 하던 심씨는 5년여 뒤 가정불화로 이혼을 했고 이후 자식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지방의 건축현장을 전전하며석공일을 해 왔다.

20여년전부터 중풍을 앓아 온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자신의 어린 두 자녀까지보살펴 왔던 어머니마저 2001년 3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심씨는 병상의 아버지와 아들, 딸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심씨는 이 무렵 알게 된 김모(여)씨와 재혼하길 원했지만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병세가 심각해진 아버지를 병시중하는 처지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복지시설에 위탁하려 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급기야 부친을 살해하겠다고 결심한 심씨는 지난해 6월16일 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아파트 방 안에서 누워 잠자고 있던 아버지(당시 68)의 목을 발로 눌러 숨지게했다.

심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당시 우연히 잠에서 깬 10살 난 아들이 "할아버지 죽겠다"며 말렸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범행했고 태연하게도 부친이 지병 때문에숨진 것처럼 꾸며 장례식을 올린 뒤 시신을 화장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던 만큼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인이 깊이 죄를 뉘우치는 데다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이혼한 뒤 자녀 2명만 남게 된 가정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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