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30일자신이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매출액이 없는 부실 기업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솔그룹 조동만(51.구속)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하고 창투회사 전 대표 윤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0년 8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한솔아이벤쳐스를 설립한 뒤 이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던 S사가 자금부족으로 20억원 상당의 전환 사채를 매각하려하자 군인공제회에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알선하면서 ㈜한솔아이벤쳐스가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창투회사가 자산을 담보 제공하거나 채무 보증을 해서는 안된다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1년동안 매출액이 없던 S사가 전환사채를매각하려하자 지급 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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