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을 의무 있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변희찬)는 17일 경기 부천 상동지구 안의 6개 아파트 주민 3347명이 “단지 근처 외곽순환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함께 주민들에게 20만원씩 모두 6억6340만원을 배상하고, 도로에 방음벽과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도로 설치·관리자로서 교통량 증가로 생기는 소음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고, 토지공사는 상동지구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소음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어, 소음이 낮 65dB(데시벨), 밤 55dB을 넘어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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