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적 증거위조교사’만 유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립대학 재단으로부터 교육부 감사와 관련한 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67·고등고시 15회)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득신고와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누락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수재 혐의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6년 대구대 재단으로부터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학교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고, 한 보상금 청구소송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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