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 안났어도 보호자 신뢰 깨뜨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18일 강아무개씨 등 학부모 226명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인 책임을 지라”며 서울 ㄱ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어린이들에게 50만원씩, 부모들에게 1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제공한 음식이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이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인 경우, 비록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영·유아의 인격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탁한 보호자의 신뢰를 깨뜨린 행위”라고 밝혔다.
이씨는 ㄱ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5년 6월 먹다 남은 김밥 등을 섞은 죽을 아침에 원아들에게 먹인 사실이 드러나 소송을 당했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청으로부터 같은해 7월 어린이집 폐쇄 조처를 당했다. 이씨는 형사고소도 함께 당했지만, 검찰은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이 건강을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같은해 11월 무혐의 결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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