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가 행려병자로 분류된 뒤 노인병원에 수용됐다가 8년 만에 가족과 다시 만났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는 18일 1999년 8월께 실종된 가정주부 조아무개(당시 50살)씨의 가족이 8년만에 오산의 한 노인병원에 행려병자로 수용된 조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지난 4월 구청이 관리하는 행려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도중 행려환자 서류 목록에서 조씨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견해 2개월 가량 수소문한 끝에 조씨의 큰 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조씨가 구청에 왔을 당시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행려환자로 분류해 오산의 정신병원에 수용했으며 2002년 7월 같은 법인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상 행려병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의사소견과 구청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심사청구’를 작성하고, 구청은 신고 때마다 행려병자의 연고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청이 행려환자의 연고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조씨가 8년간 방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민등록등본을 구청이 발급해 병원에 냈지만 그동안 가족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뒤늦게 가족의 소재가 확인돼 조씨를 가족에게 인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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